내년부터 소주·맥주에도 칼로리 표시된다
내년부터 소주·맥주에도 칼로리 표시된다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2.08.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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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관소비자정책위회의 심의·의결
소비자원 설문에서 ‘성인 71%, 표시 필요’
연매출 120억원 이상 업체 중심 자율 표시
​​​​​​​소주·맥주부터 적용…탁주·약주는 내년부터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 감시 역할 강화”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내년부터는 소비자들이 소주·맥주 등 주류 제품의 칼로리(열량)를 과자나 음료수처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제 맥주 시장 규모는 2017년 400억원대에서 지난해 1200억원으로 3년 만에 200% 급증했다. 사진=김보람 기자
내년부터 소주·맥주 등 주류 제품의 칼로리(열량)를 과자나 음료수처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이지경제

소비자정책위는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정책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위는 소비자 정보 제공과 제품 선택권 보장을 위한 ‘주류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에 보고했다.

현재 주류에는 열량 등 영양정보 표시 의무 규정이 없다. 올해 초 공정위가 주류 열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고, 이번에 업계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열량 자율 표시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설문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 500명 중 71%가 주류 영양성분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미국은 2016년부터 6개 업체 맥주 제품에 영양 표시를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대부분 주류 제품에 영양 표시를 하고 있다.

이에 올해 2~3월 주류 영양 표시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고, 5월에는 업계 수용성 조사를 실시했다. 6월 업계 의견에 대한 소비자단체 및 학계 의견을 종합해 이달 주류 열량 표시 추진 업무협약 체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협약체결대상은 공정위와 식약처, 소비자단체협의회, 6개 주류협회다. 우선 연 매출 120억원 이상 업체를 중심으로 주류제품의 열량 자율 표시를 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전체 주류 매출액의 72%에 해당한다.

비용 부담 등을 덜기 위해 소주와 맥주는 병 제품부터 우선 적용하고 캔 용기는 포장재를 소진한 후 열량 자율 표시를 추진한다. 수입맥주의 경우 2024년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탁주와 약주는 소비기한 시행에 따른 포장재 교체 시기인 내년 1월1일부터 일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와인의 경우 대형마트 유통 제품에 우선 적용한다.

다음 달엔 주류 열량 표시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한다. 현행 의무·자율 영양표시 식품의 경우 열량 포함 나트륨, 당류 등 9가지를 표시하도록 한 것을 자율 영양표시 대상인 주류는 열량에 한해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도 보고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단체의 물가 감시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이를 위해 생필품 가격조사 대상을 편의점까지 포함하고, 온라인 가격조사 횟수를 늘리며 가격 불안정이 큰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물가감시 결과와 품목별, 유통 업태별 가격 비교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적극 제공하고, 원가분석을 강화해 원자재가격 인상에 편승해 비합리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2021년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275개 정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대부분 과제가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된 것으로 평가됐다.

중앙행정기관은 우수 과제 비율, 평균점수가 2020년 79.6점보다 지난해 80.3점으로 상향됐다. 광역자치단체는 중고차 허위 매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허위 의심 매물을 적발한 경기도를 포함해 대구, 경북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소비자정책위는 식약처에 식품 필수정보 점자 표시 자율 적용 확대를 하도록 했고, 공정위와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분야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도입 등을 권고했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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