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신광렬 기자] 고질적인 오토바이의 부정주차가 여전히 문제다.
그러나 이를 제지할 법적·제도적 장치는 미약하다.
2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인도는 불법주차한 오토바이들이 차지했다.
인도와 차도 사이의 길가뿐만 아니라 인도 중앙에 주차된 오토바이도 자주 눈에 띄었다.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가 출발하거나 이동할때 행인을 칠 사고 위험도 높아 보였다.
현행 법상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의 불법주차는 3만원의 범칙금을 물고 있다.
그러나 금액이 적은데다 범칙금이 오토바이의 소유주가 아닌 불법 주차한 ‘실제 운전자’에게만 적용돼 현장 적발이 아니면 물리기 힘들다.
이 때문에 사실상 이 범칙금마저도 실효성이 전무한 ‘유명무실’한 규정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운전자가 불법 주차를 하고 자리를 비우면 해당 운전자를 특정해 범칙금을 물리기 힘들다.
경찰이 단속을 하려면 운전자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오토바이의 인도 주차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없는 것에 가깝다.
법의 허점을 파고든 오토바이의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신광렬 기자 singha12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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