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셀프 충전’ 실증…수소 분야 19개 규제 개선
‘수소차 셀프 충전’ 실증…수소 분야 19개 규제 개선
  • 이승렬 기자
  • 승인 2022.08.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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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산업2차관, 인천공항T2 셀프수소충전소 시연
​​​​​​​충전소 방호벽 규제, 수천해설비 스택 검사 기준 개선

[이지경제=이승렬 기자] 수소차 셀프 충전소가 이달 30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실증을 시작한다. 셀프 충전 외에 수소안전 관련 규제도 대거 풀릴 전망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일준 2차관은 이날 오후 국내최초 셀프 수소충전소인 인천공항 제2터미날(T2)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안전장치 등 셀프 실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셀프 충전을 시연한다.

인천공항 전경.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전경.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산업부는 지난 6월부터 수소기업, 유관기관 전수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규제와 관련한 건의를 받았고 이 중 19개 과제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수소 충전소·활용 관련 규제가 8건이고 생산 7건, 저장·운송 4건이다.

산업부는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인 나머지 과제도 관련 부처 검토를 거쳐 4분기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수소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제지도’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규제는 수소충전소 밖 방호벽을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만 허용하던 것에서 강도가 동등하면 콘크리트블럭·강판제 등 다양한 방호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등이 포함됐다.

수전해 설비 내 핵심부품인 스택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내구성 검증을 위해 파열시험 실시대상이지만, 컴퓨터시뮬레이션(전산구조응력해석) 등을 통해 검사하도록 기준을 개발한다. 스택은 수전해 설비의 핵심부품으로 파열 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메가와트(㎿) 당 약10억원으로 과다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폐플라스틱 등 연료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는 수소법에 따른 하위 가스기술기준에서 ‘수소추출설비’에 미포함 됐지만, 다양한 생산설비의 상용화를 위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체천연가스(NG) 배관과 달리 액화천연가스(LNG) 배관 사업소밖 설치 안전기준이 없었지만, 액화수소 생산과 LNG 냉열 활용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설치 및 안전기준 마련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인 과제들도 관련부처 검토를 거쳐 4분기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에 규제 지도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수소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국내 최초 셀프 수소충전소인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실증 작업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국내 수소충전소는 미국·일본 등 외국과 달리 운전자의 직접 충전이 금지돼 있는데 이달 30일부터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가 운영하는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셀프충전 실증 작업이 시작된다.

수소 셀프충전 시 1kg당 약 300~400원 할인된 가격이 적용돼 1회 5kg 충전 시 1500~2000원이 할인된다.

박 차관은 “수소 셀프충전은 충전소 운영시간 확대, 저렴한 수소 가격 등 운전자의 충전 편의성 향상과 운영비 절감 등 충전소의 경제성 제고라는 점에서 수소차 운전자와 충전소 사업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바람직한 규제개선 사례”라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환경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렬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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