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약사회 “의약품, 온라인 판매‧구매는 불법”
식약처·약사회 “의약품, 온라인 판매‧구매는 불법”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2.09.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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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근절 공동홍보 캠페인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약국 2만2000여곳에 배포했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근절 공동홍보 캠페인 포스터=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근절 공동홍보 캠페인 포스터=식품의약품안전처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적발건수는 2만5183건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건수도 1만2022건에 달한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약사법에 따라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부 전문의약품 구매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와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구매·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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