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수입자도 우수 수입업소 등록 가능해져
축산물 수입자도 우수 수입업소 등록 가능해져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2.09.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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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앞으로 축산물 수입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수입자의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우수수입업소 제도는 수입자가 거래하는 해외제조업소를 국내 기준에 따라 점검·관리하고, 해당 해외제조업소가 식약처의 현지실사에서 적합 판정된 경우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축산물 수입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우수수입업소 등록은 가공식품·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수입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축산물(가공품) 수입자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축산물(가공품) 수입자가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수입 축산물의 서류·현장검사 기간을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른 수입식품의 처리기간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보세창고 비용 등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서류검사 기간은 3일에서 2일로, 현장검사 기간은 5일에서 3일로 단축됐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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