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수탁 기업과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 추진
대상, 수탁 기업과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 추진
  • 정윤서 기자
  • 승인 2022.09.14 14: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 사업 1호 신청 기업

[이지경제=정윤서 기자] 대상이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 사업에 1호 신청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에 앞장설 방침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은 14일 오후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 나광주 ESG경영실장, 김주희 동반성장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소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열렸다.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배영훈 ㈜유맥 대표이사,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상(주)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배영훈 ㈜유맥 대표이사,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상(주)

이번 협약에 따라 대상은 유지류 품목을 제조하는 수탁기업 세 곳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게 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중기부, 공정위가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유맥, ㈜진유원, 영미산업㈜과 상호간 납품대금 연동 약정(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상호 합의한 약정서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된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수·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환경 변화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는 “중소기업과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1호 신청 기업’으로 참여하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식품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책임감 있는 행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윤서 기자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