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양식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잔류 확인 수거검사
식약처, 양식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잔류 확인 수거검사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2.10.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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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럭·광어·새우·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 540건 대상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는 양식 수산물이 안전하게 공급·소비될 수 있도록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 검사를 진행한다.

생선들 사이에 모기향을 설치한 수산물 매대. 사진=신광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는 양식 수산물이 안전하게 공급·소비될 수 있도록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 검사를 진행한다. 사진=이지경제

식약처는 이달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매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조피볼락(우럭), 넙치(광어),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등 많이 소비되는 수산물 540건을 수거·검사한다고 4일 밝혔다.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2016년 187만t에서 2018년 225만톤, 2020년 231만톤, 2021년 240만톤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식약처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 초기 단계부터 안전 관리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수거·검사는 양식 수산물 유통 경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도매시장과 유사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조피볼락(우럭), 넙치(광어),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총 540건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동물용의약품의 부적합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 대상 집중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가 지난해 전국 도매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49품목, 5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2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양식 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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