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그룹, 대전아웃렛 화재사고 보상 방안 발표
현대백화점그룹, 대전아웃렛 화재사고 보상 방안 발표
  • 정윤서 기자
  • 승인 2022.10.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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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원 등 1천명에 350만~250만원씩 지급, 협력업체 결제대금도 최대 24일 앞당겨 결제

[이지경제=정윤서 기자] 현대백화점그룹이 5일 현대프리미엄아웃렛 대전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입점 업체와 판매사원, 매니저 등에 대한 보상 방안을 밝혔다.

현대백화점이 지난해 4분기 고성장을 기록한에 이어, 설 대목 장사로 연초부터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백화점 서울무역센터점 외벽. 사진=이지경제
현대백화점그룹이 5일 현대프리미엄아웃렛 대전점 화재 사고 보상 방안을 밝혔다. 현대백화점 서울무역센터점 외벽. 사진=이지경제

현대백화점그룹은 우선 대전점 화재로 영업이 중단된 협력업체 브랜드의 중간관리 매니저와 판매사원 등 약 1000명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간관리 매니저에게는 350만원, 일반판매사원에는 250만원이 지급된다.

통상 중간 관리 매니저는 협력업체 본사와의 계약을 통해 해당 브랜드의 아울렛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협력업체 본사로부터 수수료 형태로 지급받고, 매장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화재 사고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간 관리 매니저들과 판매사원들을 위해 긴급하게 생활지원금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며 “추후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이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점과 거래해오던 협력업체 300여곳에는 9월 결제 대금 약 250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24일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설·미화·보안 등 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대전점 영업 중단으로 급여 지급 등 자금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대전점 영업이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도급비 전액을 100%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 도급업체 소속 직원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대책 마련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현대백화점그룹은 대전점 화재로 판매가 불가능한 입점 협력업체 상품 재고에 대한 보상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현재 협력업체의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재고 실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대전점 영업 중단으로 자금난을 겪을 수 있는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무이자 대출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이번 대전점 화재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다양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윤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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