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금속 초과‘ 김밥 김 회수 조치
식약처, ‘중금속 초과‘ 김밥 김 회수 조치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2.11.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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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금속 카드뮴이 초과 검출된 김에 대해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2일 식약처는 미림물산이 제조·판매한 ‘두번구운 김밥김‘에서 기준치(0.3㎎/㎏ 이하)를 초과한 중금속인 카드뮴(0.4㎎/㎏)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카드뮴이 초과 검출된 김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카드뮴이 초과 검출된 김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10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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