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금속 카드뮴이 초과 검출된 김에 대해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2일 식약처는 미림물산이 제조·판매한 ‘두번구운 김밥김‘에서 기준치(0.3㎎/㎏ 이하)를 초과한 중금속인 카드뮴(0.4㎎/㎏)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10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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