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프 ‘해외직구’ 피해 예방하려면
블프 ‘해외직구’ 피해 예방하려면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2.11.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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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김진이 기자] 11월 25일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족이 늘면서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11월과 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 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3230건에 달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의류·신발(46.7%, 1509건)이었다. 이어 IT·가전(11.3%, 366건), 신변 용품(10.1%, 325건) 등의 순이었다

사기의심 사이트 주요 특징. 자료=한국소비자원
사기의심 사이트 주요 특징.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불만 유형별로는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848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및 가격 불만’이 631건(19.5%), ‘미배송·배송 지연’ 등 배송 관련 불만이 615건(19.0%)’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 및 신변용품은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각각 434건(28.8%), 99건(30.5%)으로 가장 많았다. IT·가전은 ‘제품하자·품질·애프터서비스(A/S)’가 126건(34.4%)으로  많아 품목별로 차이가 있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소비자와 연락을 차단하는 등 사기 의심 사이트의 피해가 많이 발생해 소비자의 주의가 특히 요구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 SNS 광고를 통해 접속한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가 사기 의심 사이트인지를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최근 잦은 원·달러 환율의 변동을 염두에 두고 구매 시점에 따라 최종 구매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내 구매 가격과 비교할 필요도 있다. 구매 시에는 가급적 차지백(거래 취소 요청)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해외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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