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 내용‧방법 등 구체화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 내용‧방법 등 구체화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2.12.09 08: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공포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앞으로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해당 의약품의 명칭, 기업 이름, 대표자 성명, 위반 내용·법령, 처분 내용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의약품등 명칭 ▲처분대상의 업종명·명칭·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내용·법령 ▲처분내용·일자·기간 등 내용을 5년의 범위에서 식약처가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조사관(GMP 조사관)은 제조소를 출입·조사하는 경우 제조소 관계인에게 ▲조사목적·기간·범위·내용 ▲조사담당자 성명·직위 ▲조사자료 목록 ▲조사 근거 법령 등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며 의약품 등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이 의약품 등을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