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600cc미만 소형차 채권의무 매입 면제
1천600cc미만 소형차 채권의무 매입 면제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2.12.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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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년 3월 시행 제도개선안 발표
소형차 구매 76만명이 혜택, 약 30만원 저렴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내년 3월부터 1600cc미만의 비용업용 승용차 구입시 채권 의무매입이 면제된다.

1분기 현재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507만180대로 집계됐다. 자동차 관련 세금은 정부가 연간 걷는 세금의 2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중부고속국도의 최근 주말 모습. 사진=정수남 기자
내년 3월부터 1600cc미만 비용업용 승용차 구입시 채권 의무매입이 면제된다. 사진=이지경제

행정안전부는 전국시도와 함께 사회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000~1600cc 미만의 비용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이 면제된다.

현재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차량가액의 최대 20%까지 의무 매입해야 차량 등록이 가능하고, 대부분 국민은 매입한 채권을 즉시 할인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안부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76만명(2021년 등록대수 기준)의 소형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채권규모는 약 5000억수준으로, 할인매도비용에 따른 국민부담은 연간 약 800억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전북 등 일부 시도에서는 소형화물차에 대한 채권매입 면제와 1600cc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매입요율 인하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 3월부터 1600cc미만 비용업용 승용차 구입시 채권 의무매입이 면제된다. 자료=행정안전부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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