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가입 실손, 종업원이 중지하고 환급금 받는다
회사 가입 실손, 종업원이 중지하고 환급금 받는다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2.12.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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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단체실손도 중지선택 가능
연 평균 36.6만원 보험료 부담 경감 기대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내년부터 중복가입된 '단체실손'보험도 중지 가능해진다.

올해 7월 출시 예정인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업계 제언이다. 서울 동대문구 개인 병원 모습. 사진=양지훈 기자
내년 1월부터 중복가입된 '단체실손'보험도 중지 가능해진다.   사진=이지경제

금융당국은 다음달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개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신청 가능한 것과 달리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진 것. 납부 대상 보험료도 종업원이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중지했던 개인실손 보험을 재개할 때 재개 당시의 상품뿐 아니라 중지시 가입했던 상품으로도 재개 가능해진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간 실무협의를 거쳐, 관련 시행세칙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23.1월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2월 27일 아침 병원 직원(가운데 하얀 비닐 옷)이 휴대폰 문진과 수기 문진한 내원객에게 ‘확인’ 딱지를 몸의 일부에 부착하고 있다. 사진=정수남 기자
내년 1월부터 중복가입된 '단체실손'보험도 중지 가능해진다.   사진=이지경제

실손보험은 여러 상품에 다수 가입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한도내에서 가입한 보험사들이 나누어 비례보상한다.

그간 보험회사는 단체실손보험 계약시 보험계약자(법인 등)을 통해 중복가입여부 확인 결과, 실손보험중지제도·신청방법 등을 안내해왔다. 그러나 보험금지급대상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중복가입 해소제도와 관련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피보험자(종업원 등)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사항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여부 확인은 한국신용정보원 크레팃포유 홈페이지의 실손보험가입현황 조회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 현황 및 해당 보험회사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이 달라 실손보험 중지로 보상범위가 축소될 수 있어서 보장내용과 보험료, 어느상품을 중지할지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금번 개선된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통해 1계약당 연 평균 약 36.6만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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