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포장육 제조 현장의 위생관리 실태 점검 
식약처, 포장육 제조 현장의 위생관리 실태 점검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3.01.06 15: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썹’ 올해부터 단계적 의무적용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돼지고기, 소고기 등 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6일 식육포장처리업체인 이마트 미트센터를 방문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마트 미트센터를 방문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점검은 식육포장처리업체에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적용함에 따라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포장육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은 ▲식육의 위생적 취급 ▲포장·처리시설 안전관리 현황 ▲보관·유통 온도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뤄젔다.

권오상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과 포장육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식약처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의 해썹 의무적용으로 축산물의 위생관리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업계에서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