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알바몬 “구인기업 확인 강화 나선다”
잡코리아·알바몬 “구인기업 확인 강화 나선다”
  • 양성모 기자
  • 승인 2023.02.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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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제출 등 신원ㆍ정보 검증
사진=잡코리아
이미지=잡코리아

[이지경제=양성모 기자] 잡코리아와 알바몬 등 구직 플랫폼이 대학생 등 구직자 보호를 위해 구인기업 사업자 정보 확인을 강화한다.

16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에 따르면 이번 정책 시행으로  앞으로 사업자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낼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신원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구인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공고 등록이 가능하다. 또 서류상 명시된 정보 검증을 위해 ‘개업 연원일’과 ‘대표자명’ 등을 필수로 확인하며, 휴업이나 폐업한 기업회원은 공고를 등록할 수 없다.

잡코리아는 제출 받은 서류와 공공데이터포털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변경된 정책은 3월 중 잡코리아와 알바몬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앞으로도 엄선된 구직 정보를 제공해 구직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기 중엔 ‘시간대’ 방학엔 ‘급여’가 알바 선택기준

사진=알바몬
사진=알바몬

한편 대학생의 학기중과 방학 아르바이트 고려 요건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은 상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343명에게 ‘아르바이트를 찾는 기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82.5%(283명)가 시기별 아르바이트 고려 요인이 달랐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은 학기 중 아르바이트를 찾을 때 ‘근무 시간대(65.7%)’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답했다.

학기 중에는 학업과 알바를 병행해야 하는 만큼 알바 시간대와 위치가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찾을 때는 ‘높은 급여(급여수준)’가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49.5%(140명)로 가장 많았다.

방학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를 마련하는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급여수준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대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바몬은 분석했다.


양성모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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