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양성모 기자] 잡코리아와 알바몬 등 구직 플랫폼이 대학생 등 구직자 보호를 위해 구인기업 사업자 정보 확인을 강화한다.
16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에 따르면 이번 정책 시행으로 앞으로 사업자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낼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신원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구인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공고 등록이 가능하다. 또 서류상 명시된 정보 검증을 위해 ‘개업 연원일’과 ‘대표자명’ 등을 필수로 확인하며, 휴업이나 폐업한 기업회원은 공고를 등록할 수 없다.
잡코리아는 제출 받은 서류와 공공데이터포털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변경된 정책은 3월 중 잡코리아와 알바몬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앞으로도 엄선된 구직 정보를 제공해 구직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기 중엔 ‘시간대’ 방학엔 ‘급여’가 알바 선택기준
한편 대학생의 학기중과 방학 아르바이트 고려 요건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은 상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343명에게 ‘아르바이트를 찾는 기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82.5%(283명)가 시기별 아르바이트 고려 요인이 달랐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은 학기 중 아르바이트를 찾을 때 ‘근무 시간대(65.7%)’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답했다.
학기 중에는 학업과 알바를 병행해야 하는 만큼 알바 시간대와 위치가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찾을 때는 ‘높은 급여(급여수준)’가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49.5%(140명)로 가장 많았다.
방학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를 마련하는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급여수준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대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바몬은 분석했다.
양성모 기자 new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