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국토부, 20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 최준 기자
  • 승인 2023.03.22 15: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159건 수사 의뢰
서울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정보가 표시된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정보가 표시된 모습.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최준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정청약 의심 단지 50곳을 점검해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주요 유형을 보면 위장전입 부정청약(82건), 위장이혼(3건),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한 부정청약(6건), 통장매매 대리계약(10건), 불법공급(55건), 재당첨 제한 통보 후 당첨자와 직접 공급계약 체결(3건) 등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159건의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주택법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비롯해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하고 있지만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