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지역에 금융권 긴급지원
산불 피해지역에 금융권 긴급지원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3.04.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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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자금·대출 연장·카드대금청구유예
6월말까지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받아 신청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금융업계가 최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5일 대형산불로 피해입은 10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금융당국은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IBK기업은행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지역 특산품 생산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사진=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산불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 규모의 특별 지원을 진행한다.  사진=기업은행

금융위원회는 산불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담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방안을 마련했다.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산불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 규모의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최근 충남 홍성, 대전 서구 등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최대 3억원)과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1.0%포인트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대출 만기도 연장해준다.

반면, 증권과 카드가 KB금융의 견조한 실적을 했다. 국민카드 서울충무로 사옥. 사진=이민섭 기자
KB국민카드는 산불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및 분할 결제, 수수료 및 금리 할인 등의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사진=이지경제

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는 전국적인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및 분할 결제, 수수료 및 금리 할인 등의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최대 6개월까지 청구가 유예되고, 할부 및 리볼빙 수수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일반대출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피해일 이후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및 일반대출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최대 30% 할인 적용하며, 피해일 이후 발생한 연체료는 면제 처리한다.

이번 특별금융지원 신청은 6월 말까지로, 해당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대카드는 4월 한 달간 제휴사, 쇼핑,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벤트를 진행한다.&nbsp; 사진=현대카드<br>
현대카드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청구 유예, 연체금 감면, 금리 우대 등을 긴급 지원한다.  사진=현대카드

현대카드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청구 유예, 연체금 감면, 금리 우대 등을 긴급 지원한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된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 수수료는 전액 감면된다. 또 피해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최대 30% 우대해준다.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이번 산불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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