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국민연금, 350억달러 외환스왑 합의
외환당국-국민연금, 350억달러 외환스왑 합의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3.04.14 08: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안정 외환시장에서 수급불균형 완화 도모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외환당국(한국은행, 기획재정부)이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과 2023년말까지 350억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스왑(FX Swap)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25일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31.8원으로 전날 종가보다 3.1원 하락하면서 출발했다. 사진=하나은행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연말까지 3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왑 거래에 합의했다. 사진=하나은행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은 12개월 만기로 1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왑 거래를 실시하게 된다. 가령 외환당국이 국민연금에 1억달러를 지급하면 국민연금은 거래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원화를 외환당국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기일에는 국민연금은 외환당국에 1억달러를 지급하고, 외환당국은 거래일의 스왑포인트를 감안해 산출한 원화를 국민연금에 지급한다.

지난해 두 기관은 외환스왑 거래를 통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바 있고 이 경험을 토대로 이번 거래를 재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동 거래를 통해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고 외화자금 관리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고,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외환시장 불안정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22년과 동일하고 2023년말까지 350억달러 한도내에서 외환스왑이 이루어진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