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종합금융지원센터’ 첫날 상담 몰려
전세사기 ‘종합금융지원센터’ 첫날 상담 몰려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3.04.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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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개소한 첫날 38건 상담 진행
은행, 카드사도 피해자 지원안 발표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 개소 첫날인 21에만 3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고 금융감독원이 24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지난주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TF를 구성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관련 TF를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전 금융권과 협조해 ‘전세사기 경매․매각 상황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 주택의 경매가 최대한 유예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주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 총괄하에 3개팀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하고 금융위 및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제반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긴밀히 공조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월20일, 21일중 경매기일이 도래한 59건(인천 미추홀구)은 경매 유예를 유도해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 모두 유예시켰다.

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방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전세 사기 피해 가구를 위해 최초 1년 간 이자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하나금융그룹이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개시한다. 서울 중구에 있는 하나은행 본점 전경. 사진=이지경제
하나은행이 전세 사기 피해 가구를 위해 최초 1년간 이자전액면제 등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사진=이지경제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한 가구에게 세대 당 2억 원 한도로 총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 상실 가구에는 2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 및 1500억 원 규모의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에게는 1500억원의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실행이후 최초 1년간 발생 이자 전액을 면제한다. 이를 통해 전세자금대출 및 구입 등 경락자금 지원 대상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출진행시 발생되는 부대비용도 전액 지원키로 했다.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와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금융지원 외에도 다방면의 비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본점 내 대출 상담 지원반을 구성하고 전문 심사역 및 주택 상품 담당자를 배치해 손님을 위한 상담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증권과 카드가 KB금융의 견조한 실적을 했다. 국민카드 서울충무로 사옥. 사진=이민섭 기자
KB국민카드가 전세사기 피해 고객을 위해 결제대금 청구 유예 및 분할 결제, 수수료 및 금리 할인 등의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사진=이지경제

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및 분할 결제, 수수료 및 금리 할인 등의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최대 6개월까지 청구가 유예되고, 할부 및 리볼빙 수수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일반대출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피해일 이후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일반대출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율 및 이자율을 최대 30% 할인 적용하며, 피해일 이후 발생한 연체료는 면제 처리한다.

이번 특별금융지원 신청은 6월 말까지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대카드는 4월 한 달간 제휴사, 쇼핑,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벤트를 진행한다.&nbsp; 사진=현대카드<br>
현대카드는 전세사기 피해 고객에 카드대금 청구유예, 연체금 감면, 금리 우대 등을 진행한다.  사진=현대카드

현대카드는 전세사기 피해 고객을 위해 카드대금 청구유예, 연체금 감면, 금리 우대 등 긴급 지원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된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 수수료는 전액 감면된다.

피해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에는 금리를 최대 30% 우대해준다.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전국 각지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번 금융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 지원 상담은 현대카드 대표 번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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