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서울시, 해외구매대행 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자원·서울시, 해외구매대행 피해주의보 발령
  • 최준 기자
  • 승인 2023.05.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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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 총 282건...배송·환급지연 63%, 연락두절 30%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사진=픽사베이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최준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가 해외구매대행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희소성 있는 한정판 운동화를 비싸게 재판매하는 리셀 열풍이 불면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해외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유명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한 후 배송·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올해 2월부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7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6개 업체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282건이다. 

업체별로는 트렌디슈즈 30.1%, 쿠잉팩토리 21.6%, 슈스톱 20.6% 순으로 집계됐다.

6개 업체의 사업자 정보는 각각 다르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레이아웃이 유사하고 판매 중인 브랜드, 제품, 상세 설명, 구매 후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들에 대한 소비자 불만 사유의 대부분은 배송·환급지연(63.1%)과 연락 두절(29.8%)이다.

해당 업체들은 해외구매대행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배송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비자가 주문취소를 요구하면 이미 배송 중이라는 이유로 해외 배송비를 청구하거나 환급을 지연하고 있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국내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유명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기 전에 믿을 만한 웹사이트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품 구매 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배송·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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