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서비스 종료 신청…보상대책 '논란'
KT, 2G 서비스 종료 신청…보상대책 '논란'
  • 주호윤
  • 승인 2011.04.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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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신청서 검토 후 승인, 가입비·마일이리지만 보상

 

[이지경제=주호윤 기자]KT가 18일 2G 서비스 종료 신청서와 이에 따른 이용자보호대책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KT에 따르면 방통위에 제출한 내용은 2세대(2G) 서비스를 오는 6월30일 종료하고 3세대(3G)로 전환하는 2G 가입자에게 2년간 월 6천원의 요금 할인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방통위에서는 KT의 신청서와 계획서를 검토해  KT 2G 서비스를 종료 승인할 예정이다.

 

방통위의 승인이 결정되면 KT는 2G 서비스 종료를 위해 110만명에 달하는 2G 가입자에게 서비스 종료 사실을 알리고 3G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경쟁사로 번호이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KT는 자사 3G 서비스로 이동하는 2G 가입자들을 위해 24개월간 월 6000원씩 통신요금을 할인해주고 유심(USIM) 카드비 7000원 무료 제공, 잔여할부금 면제 등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단말기도 지원된다. 2년 약정으로 일반휴대폰의 경우 노리, 와이파이폴더폰 등 20종 단말기가 무료로 제공되고 노리F 등 4가지 단말기는 5만원 선에 제공된다. 스마트폰은 3만5천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아이폰 3G(8GB), LG 옵티머스원, 이자르, 구글 넥서스원, 테이크2, 스마트볼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로 번호 이동을 하는 가입자에게는 가입비를 지원해주고 남은 마일리지를 보상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입자에 대한 KT의 보상이 미흡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010 이외의 번호를 계속 이용하려는 가입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KT의 2G서비스 중단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통신사를 이용해야하는 것에 비해 KT는 가입자들에게 가입비와 마일리지만 보상하겠다고 방침을 내놓았다.

 

업계에서는 2G 서비스를 하면서 KT는 연간 700억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KT가 계약을 먼저 파기해 강제적으로 서비스를 전환해야 하는 가입자가 받을 보상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 대책은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지금 보상 수준을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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