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가맹지역본부 횡포 "너무 심했다"
'BBQ' 가맹지역본부 횡포 "너무 심했다"
  • 김봄내
  • 승인 2011.04.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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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벌금 부과하고 수익포기 각서 요구했다가 공정위 철퇴 맞아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치킨 프랜차이즈 BBQ로 유명한 제너시스가 가맹지역본부에 부당한 벌금을 부과하고 목표 달성 미달시 수익 포기 각서를 강요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시스가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맹지역본부에 벌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제너시스가 가맹지역본부에 치킨 가맹점 개설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수익을 포기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너시스는 지난 2008년 2월 27일 2개 가맹지역본부가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월 수익의 30%에 해당하는 1억원을 벌금으로 징수했다. 가맹점 사업자들이 같은 해 1월 제너시스의 영업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자 이에 대한 책임을 가맹지역본부에 물은 것이다.

 

당시 일부 가맹점 사업자들은 제너시스의 △판촉비용 부담 강요 △N-TYPE(치킨 배달서비스에 내점 서비스를 접목한 치킨전문점) 정책 시행 △BHC 등 유사 브랜드 증설 등에 반발해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또 2009년 9월에는 각 가맹지역본부에 치킨 가맹점 개설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수익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간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가맹사업법을 통해 보호받기 어려운 가맹지역본부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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