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유출 보상 지침' 만든다
방통위, '개인정보유출 보상 지침' 만든다
  • 주호윤
  • 승인 2011.05.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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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불안감 커져, 가입자 과실 비율에 따른 보상과 면책 범위 규정

 

[이지경제=주호윤 기자]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2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보안서비스 피해보상 산정기준 개발’ 연구에 착수하고 정보통신 사업자가 가입자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고 보상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연구 결과가 나오는 오는 11월 이후 구체적인 지침 내용을 정할 예정이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인터넷·이동전화 등 통신사업자와 포털, 쇼핑몰 등 인터넷 업체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켜도 책임소재와 보상체계,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기준이 없어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 가입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애플과 구글의 위치 추적 서비스 논란과 함께 최근 제기된 와이파이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애플의 아이폰이 불법적으로 고객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논란이 법정 소송 사태로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과 PC의 위치정보를 모두 와이파이 망을 통해 수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와이파이(Wi-Fi)의 보안성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와이파이가 무료라는 점과 와이파이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몇 가지 규정만 있을 뿐 사용자들에게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된 경고문을 제시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규제가 사실상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가입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보상과 면책 범위 등을 규정하는 지침을 만들어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보상 대책을 세우고 이를 약관에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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