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솜방망이 징계’ 논란에 휩싸인 내막
농협, ‘솜방망이 징계’ 논란에 휩싸인 내막
  • 심상목
  • 승인 2011.06.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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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특수성으로 인해 촉발…최원병 회장 징계도 논란

 

 

[이지경제=심상목 기자]사상 최악의 전산망 마비사태를 가져온 농협에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지면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금융 사고를 낸 농협과 임직원들에게 이르면 이달 내 징계를 내릴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와 최고경영자(CEO)자라 할 수 있는 최원병 회장 등 핵심 임원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솜방망이’ 제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농협에 대한 특별검사를 지난달 마치고 제재 범위와 강도를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일단 내부 검토를 통해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농협이 일반 시중은행들과 달리 금융위나 금감원 산하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농협은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기관으로 은행 역할을 담당하는 신용사업부문만이 금융감독감독 당국 소관이다.

 

이로 인해 감독 당국은 신용사업부문을 제재를 할지, 아니면 정보기술(IT)사업부문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재를 건의할지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태의 파장을 감안해 농협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겠지만 징계 범위와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의 확인서와 증거 자료를 대조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원병 회장의 징계 수위에 대한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최 회장이 비상임 임원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상 최대의 금융 사고를 낸 농협에 대한 기관이나 임직원 제제가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농협은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최고 책임자 등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다”고 설명하면서도 “수천명의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입은만큼 해당 금융기관의 임원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농협은 자체 징계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농협 전산 사태와 관련해선 IT부문이 포함된 교육지원부문 이재관 전무이사가 사태 책임을 지고 지난 4월 말 사퇴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체 징계를 받거나 자진 사퇴를 통해 물러난 사람은 없다.

 

농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부적으로 우선 자체 제재를 하면 금감원의 결과와 상충할 수 있어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전산사태와 관련해 징계 등을 위한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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