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의무 강화 추진
정부, 공시의무 강화 추진
  • 성이호
  • 승인 2011.07.01 14: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래 단가·개별거래의 조건 등 공시 내용도 구체화

 

[이지경제=성이호 기자]정부가 기업들의 공시의무 강화를 위해 한나라당과 협의에 나섰다. 이에 따라 공시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일감몰아주기 및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내부거래 공시제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공시대상을 ‘동일인·친족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동일인·친족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분기별 거래금액 100억원 이상’은 ‘50억원 이상’으로,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은 ‘5% 이상’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은 217개에서 245개로 28개(13%) 늘어난다.

 

공시내용도 구체화된다. 기업들은 수시·정기공시를 통해 거래 단가를 포함한 개별거래의 조건, 거래목적, 유형별 거래품목, 거래량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별 내부거래현황을 분석하고 1년에 한 번씩 공개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를 통해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주식가치 증가분에서 내부거래비중만큼 과세하거나, 영업권 증가분에서 내부거래비중만큼 과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종합한 뒤 7월 중 구체적 과세방안을 마련해 8월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성이호 sung2ho@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