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용산 땅값 내라"소송
코레일,"용산 땅값 내라"소송
  • 김봄내
  • 승인 2010.07.21 14: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드림허브 상대 토지매매 중도금 납부이행청구소송 제기

코레일(사장 허준영)은 파행을 겪고 있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 개발컨소시엄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드림허브)를 상대로 토지매매 중도금 등 7010억원에 대한 납부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드림허브 측에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독촉)'를 통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개발컨소시엄의 대표사인 삼성물산 측에 지난 16일까지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기일이 지났는데도 답변을 해오지 않은데 따른 조치이다.

 

코레일측은 "최고 통지 후 30일 이내에 연체 중인 중도금을 납부하고 4차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대표사인 삼성물산은 국책사업을 파행에 이르게 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삼성물산 역시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최대 주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달 24일 드림허브 이사회를 열어 코레일에 대해 "토지대금 중 중도금 4조7천억원 전액을 준공 때까지 무이자로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코레일은 "토지대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안과 관련해 납득할만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사업 중단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었다.

 

드림허브 측은 이와 관련, 이달 22일쯤 이사회를 열고 자금조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 이촌동 일대의 56만6800㎡에 총 30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 150층 높이의 랜드타워를 비롯해 업무, 상업, 주거 시설이 포함된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려는 계획이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