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우리 CI 쓰지마"
포스코,"우리 CI 쓰지마"
  • 김봄내
  • 승인 2010.07.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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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호 쓰는 '포스코에너지' 상대 소송

포스코가 상호와 기업로고를 무단 사용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태양광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업체 '주식회사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상호말소 청구소송을 냈다.

 

포스코는 "상대방의 상호 중 '주식회사'와 '에너지'는 각각 회사구분과 일반명사로서 자사의 상호와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며 "자회사 혹은 관계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파워'와 '포스코에너지'가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포스코파워는 태양광에너지, 발전 등 포스코그룹의 에너지 부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포스코는 지난 5월 제1회 브랜드관리위원회를 열고 "포스코파워의 상호를 포스코에너지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포스코는 "외부 기관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브랜드는 265만달러(한화 3조원가량)의 가치를 지닌다"며 "포스코에너지의 상호사용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수십억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이번 소송에서 우선 1억원의 일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구체적인 피해액은 소송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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