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달 '2G 종료'는 안된다
KT, 이달 '2G 종료'는 안된다
  • 황병준
  • 승인 2011.09.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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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타당성은 인정하되 유예기간 60일 결정

[이지경제=황병준 기자]KT가 오는 11월 시작하려던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서비스(LTE)가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KT의 2G 폐지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KT의 이용자 보호계획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하고 폐지계획을 접수하되, 폐지 승인여부는 이용자 통보 및 가입전환 등에 필요한 법적 유예기간인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서 이달 말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 서비스를 사용하던 1.8㎓대역에서 LTE를 제공하려던 KT의 계획은 두달 뒤로 미뤄졌다.

 

방통위는 60일 후 KT가 PCS 폐지 승인을 요청할 경우 유예기간 경과여부, 성실한 가입자 전환 노력 등을 검토해 최종 PCS사업 폐지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KT는 지난 7월부터 LTE 서비스를 시작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경쟁사에 비해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최소 6개월 이상 늦게 시작하게 됐다.

 

KT는 "조속히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LTE 구축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방통위 2G서비스 승인 유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KT는 앞서 4월 방통위에 폐지 신청을 했지만 방통위는 가입자수가 많고 통지기간이 짧다는 지적과 함께 승인 여부를 유보했다. 이어 지난 7월 가입자 보호 계획을 수정해 다시 폐지를 신청한 바 있다. KT의 2G 가입자는 처음 폐지 신청을 하기 직전인 3월 110만명에서 지난달 말 34만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방통위는 "KT의 PCS사업 폐지 승인 신청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2차례의 전문가 자문단 의견수렴을 실시했다"며 "자문단은 자사로 전환하는 이용자 위주로 보상하는 국내외 사례를 고려할 때 타사 전환시에도 일부 지원하는 KT 계획은 최소한의 의무를 충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병준 thesky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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