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동양종금證 ‘회원경고’ 조치 받았다!
SK·동양종금證 ‘회원경고’ 조치 받았다!
  • 성이호
  • 승인 2011.09.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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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정거래 저해 방지키 위해 내부관리시스템 요구할 것"

 

[이지경제=성이호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27일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한 SK증권과 동양종합금융증권에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SK증권은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덱스200 상장지수펀드(ETF) 2개 종목에 대해 유동성 공급자(LP)의 유동성 공급 수량을 헤지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매매를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재 ETF LP는 ETF 종목의 시장 스프레드 비율이 1%를 초과할 경우 LP로 지정된 회원이 5분 이내에 양방향 호가를 100좌 이상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은 회원의 직원인 계좌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위탁자 4명의 허수 주문을 영업점 단말기를 통해 수탁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거래소는 회원경고를 내리고, 관련 직원에게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등에 대한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하겠다”며 “회원에게 유의사항 등 예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성이호 sung2h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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