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햇살론’ 출시‥“또 다른 보완책 있어야”
서민대출 ‘햇살론’ 출시‥“또 다른 보완책 있어야”
  • 김영덕
  • 승인 2010.07.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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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힘들었던 서민 가계에 10대% 초반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26일 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전국 3천989개 본점과 지점 창구에서 햇살론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새롭게 내놓은 ‘햇살론’은 40%가 넘는 고금리를 물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층과 서민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품이다. 정부가 대출액의 85%에 대해 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서민금융사들과 손잡고 개발했다는 것.

 

햇살론 금리는 상호금융사가 10.6%, 저축은행이 13.1%로 상한이 제한된다. 기존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최고 30%포인트 가까이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무등급 서민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근로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중이거나 연체.부도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재된 경우, 유흥업소 등 보증제한업종 사업자는 대출받을 수 없다.

 

이에 금융위는 1천700만명이 햇살론 신청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창업자금이 최고 5천만원, 사업 운영자금이 최고 2천만원, 생계자금이 최고 1천만원으로 상환조건으로는 창업자금과 사업 운영자금이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이고, 생계자금은 3~5년 매월 균등분할이다.

 

대출 희망자는 서민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근로자는 재직 및 근로소득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는 인근 고정사업주나 통.반장, 상인회장 등의 사업사실 확인서를, 근로소득 미신고자는 근로확인서, 고용주 영업허가증, 3개월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기록된 통장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햇살론’으로 서민을 살리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몇 가지 보안책이 필요하다는 것.

 

우선 신용등급 문제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신용등급점수가 떨어지는데 햇살론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 연 3회 이상 대출을 위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경우에도 신용등급점수가 내려간다는 맹점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햇살론 이용고객이 저신용등급임을 감안할 때 기존에 금융기관에서 2회 이상 대출을 거절당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예상이다.

 

저축은행 업계 한 관계자는 “어떤 대출을 받아도 신용등급점수가 낮아지기는 하지만 서민금융상품이라면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불이익은 없애 주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현재 금융회사 부채를 연체하고 있거나,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한 사실이 4회 이상 있는 경우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점도 많은 실수요자의 대출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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