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軍복무 중 일시정지 요금 면제
방통위, 軍복무 중 일시정지 요금 면제
  • 황병준
  • 승인 2011.10.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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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0월, KT·LG유플러스 12월부터 적용

[이지경제=황병준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군 복무를 이유로 이동전화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장병들의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정지 요금을 면제키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10월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12월1일부터 일시정지 요금을 면제한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군 입대에 따라 이동전화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이동전화 번호유지 비용 등을 이유로 들어 일정 요금을 부과해 왔다. SK텔레콤은 매월 3030원(2G는 2720원), KT는 2960원, LG유플러스는 3460원이었다.

 

하지만 병역의무를 위해 일시정지를 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군 입대 일시정지 요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병역의무를 위해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장병들의 요금부담 완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일시정지 요금 개선방안을 이동통신사와 협의, 이통 3사는 군 입대기간 동안 일시정지 요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21개월을 근무하는 장병의 경우 가입 이통사에 따라 5만7000∼7만2000원의 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황병준 thesky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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