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LP 가장매매 적발
거래소, LP 가장매매 적발
  • 성이호
  • 승인 2011.10.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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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담당자가 위법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이지경제=성이호 기자]한국거래소의 감리 결과, SK증권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가장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에 따르면, SK증권은 코덱스(Kodex)레버리지 및 코덱스(Kodex)200 ETF 2개 종목에 대해 LP(Liquidity Provider)의 유동성공급수량을 헤지하는 과정에서 자기매매계좌 간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가장매매를 체결했다. 가장매매란 거래의사가 없으면서 허수주문을 통해 정상매매처럼 속이는 것을 말한다.

 

LP란 유동성 공급자로,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ETF(상장지수펀드)나 ELW(주식워런트증권) 종목에 대해 매수와 매도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안정된 가격 형성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막강한 권한을 갖는 LP가 시세조종에 나설 경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거래소는 엄중히 감시하고 있다.

 

이 같은 거래소의 경고에 대해 SK증권 관계자는 “LP 수행과정에서 위법 사실인지 모르고 해당 매매가 이뤄졌다”면서 “담당자가 업무에 충실히 하려다가 벌어진 일로 고의로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고를 받은 SK증권은 이후 경고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시정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이호 sung2h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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