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실 확인서 발급받아 이통대리점에 제출…개인 회선당 최대 5만원 감면
[이지경제=황병준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내린 집중호우 및 태풍 '무이파'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전북 및 전남지역 3개 시·군에 대한 통신요금을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 전북 남원시·부안군, 전남 완도군 3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11월5일까지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본인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번 요금감면은 SK텔레콤, LG유플러스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KT 이동전화 및 유선(집전화·인터넷전화, 인터넷·IPTV)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요금에 대해 12월 요금 청구시 감액 처리된다.
이동전화서비스는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한도는 회선당 최대 5만원이다. 유선서비스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 최대 3만원까지 감면된다.
방통위는 "이번 요금감면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병준 thesky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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