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심상목 기자]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에 대한 규제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9차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갖고 MRO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가장 먼저 내부거래 비중 30%를 기준(일감몰아주기 증여세)으로 대기업의 신규영업 범위를 구분하기로 했다.
이는 내부거래 비중이 30%이상인 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 계열사, 매출규모 3000억 이상 중견기업에 대해서만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거래 비중이 30%이하인 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 계열사, 매출규모 1500억 이상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MRO대기업이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통상 시중품)은 구매비중을 30% 이하로 해 중소유통 생존권을 보장토록 했다. 이어 신규 공급사를 영입할 경우 기존 중소상공 거래물량의 50% 이상을 보장토록 권고했다
MRO대기업의 과도한 이익취득과 우월적 지위를 통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이익율이나 매출이익율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MRO시장 보호 및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선 저가생산 PB(Private Brand)상품을 가급적 유통시키지 않고 대기업은 해외 MRO시장 개척에 역량을 집중키로 합의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공동으로 MRO이행실태를 점검해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한편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MRO가 가진 장점(구매효율성 등)을 살려 MRO전문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으로 생존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MRO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상호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