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규모, 계열회사 범위 확대 예정
[이지경제=김봄내 기자]내년부터 대기업들의 계열사간 내부거래 공시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규모 내부거래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 범위 확대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상 규모는 자본총계와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서 5% 이상이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바뀐다.
또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 범위는 동일인 및 친족이 지분의 20%(과거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거래(과거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 내 계열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내용 등을 공시하는 기업집단 현황공시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연간 계열사와 거래금액이 연 매출액의 10% 이상인데, 앞으로는 사업기간 중 계열사와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 이상이나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바뀐다.
이를 통해 부당지원의 소지가 있는 계열사간 내부거래 공시대상이 확대돼 시장 자율감시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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