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요금 감면해드려요”
“통신비 요금 감면해드려요”
  • 서민규
  • 승인 2010.08.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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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보령, 부여, 합천지역 대상

 

KT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고객들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대상이 되는 지역은 충남 보령시와 부여군, 경남 합천군 지역의 수해지역 가입자들이다.

 

KT에 따르면 통신비는 이동전화와 집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 등이 해당한다. 예컨대 이동전화 피해고객은 최대 5회선(법인은 10회선)까지 사용요금(기본료 및 국내 통화료에 한함)을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

 

집전화와 인터넷 전화의 경우 각각 1회선에 한해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3개월간 감면받는다. 가옥의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도 전액 감면해 준다.

 

인터넷도 서비스 이용료와 장치사용료(모뎀사용료)를 3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가옥의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를 전액 감면받게 된다.

 

KT 관계자는 “피해고객이 요금감면 및 납부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11일부터 이달말까지 수해지역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난피해사실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지역의 KT플라자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민규 sg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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