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시점, 자동차세 논란 가열…왜?
한미 FTA 발효 시점, 자동차세 논란 가열…왜?
  • 견재수
  • 승인 2012.01.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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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기준 vs CO2 배출량 기준

[이지경제=견재수 기자] 한미 FTA 발효 시점부터 자동차세 인하될 전망이다. 또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 기준에 대한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1000cc이하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 해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을 cc당 20원씩 내릴 전망이다.

 

이로 인해 모닝이나 스파크와 같은 1000cc이하 경차의 경우 현행 100원에서 80원으로, 그랜저나 SM7과 같은 중형 이상 2000cc 초과 차량은기존 220원에서 200원으로 내려간다. 쉽게 말해 1000cc와 2000cc 차량의 세금이 각각 2만원과 4만원씩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자동차세액은 배기량에 cc당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차령 3년부터 5%씩 감면된다. 때문에 차를 소유할수록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줄어들게 된다.

 

또, 연식이 3년 이상 지난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신차대비 최대 50%까지 세금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3342cc인 그랜저TG L330모델의 경우 2010년식의 1년분 전체 자동차세는 95만5812만원이지만 cc당 세율이 200원으로 인하되는 FTA 발효일 이후부터는 86만8920원으로 낮아진다.

 

여기에 2006년식 중고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25%가 경감돼 1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65만1690원이 된다. 같은 모델이라도 연식에 따라 30만 원가량 자동차세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다.

 

또,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경우, 현행 10%인 개별소비세율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그 해 12월31일까지 8%, 1차 연도에 7%, 2차 연도에 6%, 3차 연도 이후에는 5%로 자동차세가 더욱 인하될 예정이다.

 

이러한 셈법이 적용될 경우 중고차 시장에서 준대형 차량의 거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유가와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에 대한 부담이 이중고로 작용했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줄어들 경우 준대형 차량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이다.

 

한편,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적용 기준을 EU 대다수 국가들이 선택한 CO2 배출량에 따른 적용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재기되고 있다.

 



세계적인 자동차 강국인 독일의 경우 2009년 7월부터 CO2 배출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올해와 다가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초기 적용 기준은 배기량 100㎤당 가솔린은 2 유로, 디젤은 9.50 유로씩이며, 올해까지는 2009년 7월 1일 이후 출고 차량에 적용했고, 2013년부터 모든 차량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EU에서는 CO2 배출량 기준으로 자동차세 부과하는 국가는 2008년 9개국에서 2010년 11개국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국내로 눈을 돌려 현재 준중형 승용차 아반떼의 CO2 배출량은 140정도며, 쏘나타는 180정도(수동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다.

 

전반적으로 배기량이 낮은 모델 또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주행하는 소비자가 절세 효과를 보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환경 악화에 따른 전반적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지금부터라도 CO2배출량에 따른 자동차세 적용 기준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며, "유럽의 자동차 선진국들이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하는 데에는 환경보호 차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고려한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무조건 EU 일부 국가들을 따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선진국처럼 전기차를 비롯한 하이브리드 인프라가 미비한 한국에서 유럽이 한다고 무작정 따라가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며, "각계에서 다각도로 분석한 후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발효 후 국내 자동차 업계들의 성장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대부분 긍정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청사진은 관련 업계만 이득을 취하는 모양새 보다, 대다수 국민에게 이롭게 작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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