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소연 기자]정부는 송아지생산가격 안정자금을 사육물량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암소 조기도태 보조금도 도입하기로 했다.
권찬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최근 한우 사육 동향과 소값 안정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소 사육마리수는 305만3000마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격 하락세도 가팔라 수소 한 마리(600㎏) 가격이 473만9000원까지 떨어졌다. 최근 8년새 가장 낮은 가격이다.
농식품부는 소값 하락을 막기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피해보전대책으로 시행해온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사육두수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마리당 최대 30만원을 축산농가에 보상해왔다.
농식품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보전금을 지급하는 안정기준가격을 185만원으로 높이는 대신 암소 수가 적정 마리수 이상으로 늘어나면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에서 정한 적정 가임암소 수는 90~110만 마리다.
또 단계별로 보전금을 차등지급한다. 송아지 한 마리당 '위험'(암소 101만~110만마리) 단계는 10만원, '적정'(90만~100만마리) 단계 30만원, '확대'(90만마리이하) 단계 40만원씩 보전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임신이 가능한 한우 암소 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한우 품종 개량과 동시에 진행된다. 지역별로 암소에 대해 유전 검사를 실시하고, 등급이 낮은 암소 순으로 먼저 도태할 계획이다.
올해 농식품부는 이를 위한 한우암소도태장려금 지원 예산을 30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khcho@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