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업무상 배임죄' 적용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업무상 배임죄' 적용
  • 황병준
  • 승인 2012.01.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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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과세 없는 부의 이전'…여·야 '대기업 때리기'에 한 목소리


[이지경제=황병준 기자] 정치권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민주통합당(민주당)은 29일 총선에 대한 정책 공약으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재벌세 도입 외에 고의적 일감 몰아주기에 배임죄를 적용토록 하는 등 고강도 재벌 개혁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 의장은 "부자 증세를 소득세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 보유나 내부거래에 대해 법인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재벌 규제 기류에 가세했다. 한나라당은 현 정부에서 폐지된 출총제에 대한 부작용을 보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방지, 하도급 제도 개선, 프랜차이즈 불공정 근절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주목되는 것은 고의적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를 과세 없는 부의 이전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포괄주의를 적용.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 한다는 것이다. 수혜자의 신고의무 위반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입증없이도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기업 총수의 2세, 3세가 운영하는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방안으로 대기업집단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상세 공시 및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병준 thesky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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