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간 3천억 원리금…한국투자증권 리먼 상대 항소심 ‘패소’
날아간 3천억 원리금…한국투자증권 리먼 상대 항소심 ‘패소’
  • 조호성
  • 승인 2012.02.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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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해진 손실금 회수, 상고 여부 불투명

[이지경제=조호성 기자]한국투자증권이 원리금 상환을 위해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유럽(LBIE)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2월에 이어 추가 패소함에 따라 상고 여부마저 불투명해졌다.

 

2007년 한국투자증권은 리먼브러더스의 네덜란드 자회사 리먼브러더스 트레저리(LBT)가 발행한 신용연계채권(CLN)을 자산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 3천억원 규모를 발행했다.

 

당시 CLN은 대우건설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됐는데, 리먼은 금호산업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데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은 발행된 CLN에 투자했고 또다시 유동화를 거쳐 발행된 ABS가 신한금융투자와 아이투자신탁운용으로 매각됐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리먼브러더스는 파산의 길을 걸었고 원리금 상환은 요원한 일이 됐다. 그간 한국투자증권은 CLN 원리금 3526억원 규모의 손실 책임이 리먼에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폈다.

 

당시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손실 보상에 대해 “해당 CLN의 기초자산이 된 주식을 갖던 곳은 페이퍼컴퍼니 성격의 네덜란드 자회사가 아니다”라며 “실체는 LBIE이고 채권발행과 실무도 본사가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CLN과 관련된 모든 서류에 발행인이 LBT로 돼 있고 한국투자증권 역시 LBT를 발행인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LBIE를 발행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증권사는 “너무 형식논리에 치우쳤다”며 “실질논리에 가까운 판결을 기대한다”라고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의 원리금 보상 가능성은 현저히 줄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아이투신과 의견을 조율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친 이후 결정할 사항”이라며 “손실 규모는 이미 회계상 반영된 상태로 추가로 인식할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1심 판결 당시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것과 다른 반응으로, 증권가 일부에서는 추가 항소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손실금 회수가 어렵게 됐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옴에 따라 3천억원 규모의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회사로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라고 전했다.


조호성 ch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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