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수백억 대출 회사 대표 ‘덜미’
분식회계로 수백억 대출 회사 대표 ‘덜미’
  • 김봄내
  • 승인 2010.08.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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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과다 계상 수법으로 800여억원 대출

분식회계를 통해 부당한 대출을 받은 건설사 대표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재무구조가 건실한 것처럼 분식회계를 해 금융권에서 80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부동산임대업체 I사 전 회장 이모(65)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1994~1996년 3년간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54억~420억원 가량의 당기순손실을 12억~25억여원의 순이익이 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며 공시하고서 금융권에서 모두 828억여원을 빌렸다.

 

이 전 회장은 당기순손실 규모를 그대로 공시하면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이 회사 사장 황모씨, 부사장 노모씨와 분식회계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은 또 건설현장의 하도급 업체에게 실제보다 높은 공사금액을 지급하고서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6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I사는 1993년부터 적자가 누적되면서 운영난을 겪다 결국 IMF 외환위기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1998년 부도를 냈으며, 이 전 회장은 이후 I사에서 건설 부문만을 따로 떼어내 새 회사를 설립ㆍ운영해왔다.

 

한편, 이 전 회장과 함께 범행한 황씨는 해외 도피 중이며 노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받았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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