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계열사 '통행세' 제동...‘연내 규제안 추진’
공정위, 대기업 계열사 '통행세' 제동...‘연내 규제안 추진’
  • 김영덕
  • 승인 2012.02.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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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규제안 만들도록 연구용역 발주‥강도 높은 ‘대기업 때리기’?

[이지경제=김영덕 기자]MB정부의 ‘재벌 때리기’가 연일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그 선봉장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사업을 수주한 뒤 이른바 '통행세'만 챙기고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관행을 개선시키기로 했다.

 

이에 공정위는 14일 “독과점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당수 대기업 집단에서 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계약을 별다른 역할 없이 그대로 중소기업에 위탁해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행태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앉아서 돈 먹기’ 관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현행법상 제재기준이 없는 상태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해 시스템통합(SI)·광고 등 4개 분야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계열사의 일감을 따낸 뒤 계약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챙기고 중소기업에 일을 맡기는 행태가 일반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계열사의 통행세 관행은 문제가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다”면서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공정위가 의뢰한 연구내용은 광고 분야 등 2~3개 세부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거래 관행의 특성과 유형을 분석하고 외국에서의 유사한 거래 관행 유무·거래구조를 비교하는 것이다.

 

또한 문제가 되는 거래 관행이 중소 독립기업 등의 시장진입·퇴출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법률적·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규율수단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이 안 된다면 다른 법률의 개정을 유도해서라도 업계에 고질화된 통행세 관행을 없애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개선안을 놓고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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