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스노우보드·의류대여요금 '담합'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대여하는 사업자단체가 대여료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곤지암스키보드렌탈샵협회와 오크밸리렌탈협의회가 스키·스노우보드·의류대여요금을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회원업체에 준수토록 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곤지암협회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 주변 30여개 스키장비 대여업체가, 오크밸리협의회는 강원도 원주시 주변 20여개 업체들이 설립한 단체다.
특히 곤지암협회는 요금을 할인하거나 일부 장비를 무료로 제공한 회원업소에 항의 방문하거나 리프트할인권을 주지 않는 제재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경희 khch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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