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사장 "물의 일으킨 것 유감"
조현준 효성사장 "물의 일으킨 것 유감"
  • 김봄내
  • 승인 2010.08.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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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불법 취득 혐의 오늘 첫 공판

미국 부동산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20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날 오전 11시2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사장은 2002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달러(64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공판에서 조 사장 측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조 사장을 대신한 변호인은 “공고소장에 제시된 사실 관계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위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사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9월14일에 열리며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구체적인 쟁점과 증인의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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