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정 강화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정 강화
  • 이지하
  • 승인 2012.03.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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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간 50억 이상 거래시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화

[이지경제=이지하 기자]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다음 달부터는 대기업이 계열사에 50억원 이상의 일감을 주려면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품·용역거래의 공시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계열사의 범위가 현행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회사'에서 '지분 20% 이상 회사'로 확대되고, 공시의무 대상 거래기준 금액도 현행 '자본금의 10%,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서 ' 5%,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또 대규모 내부거래가 있을 경우 공시해야하는 주요 내용에 '계약체결방식'을 추가해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를 명확히 밝히도록 했다. 일감 몰아주기가 대개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광고·물류업체 대상 내부거래를 조사한 결과 전체 매출액 중 71%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이고 거래액의 88%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예방하고 독립중소기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하 happyj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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