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지하 기자] 신한은행은 16일부터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타행 자동화기기(CD·ATM)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5만원 이상의 정기급여를 받는 현역 군장병은 신한은행과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최대 5회까지 현금 인출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군장병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며 "항상 군장병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하 happyj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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