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계열사 살찌우기 직접 지시"
"신동빈 롯데 회장, 계열사 살찌우기 직접 지시"
  • 남라다
  • 승인 2012.07.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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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를 통해 간접구매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롯데피에스넷에 6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거래과정에서 계열사를 집어넣어 수수료를 챙기는 관행인 일명 '통행세'에 제동을 건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통행세란 중소기업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할 때 최종 사용자가 구입하지 않고 중간 단계에 계열사를 넣어 유통단계를 늘려 마진을 챙기는 행위다. 중간 단계의 계열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수료만 받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피에스넷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이달까지 중소업체인 네오아이씨피로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 계열사인 롯데알루미늄(전 롯데기공)을 통해서 구매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당시 롯데알루미늄은 보일러제조 전문업체로 ATM사업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지원이 신동빈 당시 롯데그룹 부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2008년 롯데기공(현 롯데알루미늄)의 부채비율이 5366% 규모가 될 정도로 재무상태가 어려워지자 신동빈 부회장이 나서 ATM기기 거래를 중간에 끼우라고 지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롯데기공은 2008년 당기순손실 881억원의 부실업체에서 2009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었다.

 

이렇게 최근 3년간 롯데알루미늄이 네오아이씨피로부터 ATM기 3534대를 667억3500만원에 매입, 롯데피에스넷에 707억8600만원에 판매해 서류 작성만으로 41억5100만원을 벌어 들였다.

 

공정위는 롯데알루미늄의 매출이익 41억5100만원에서 형식적 투자금 2억1700만원을 제외한 39억3400만원을 통행세를 통해 지원받은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의 2009~2011년 당기순이익의 85.2%에 달하는 액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 집단이 별다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중간에 끼워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챙기게 해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라며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해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부당내부거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발표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부당지원 지시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롯데그룹은 검찰에서 이미 신 회장의 배임혐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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