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바지사장 A씨에 무죄 선고대법
건설업체 바지사장 A씨에 무죄 선고대법
  • 김봄내
  • 승인 2010.09.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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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에게 임금체불 책임 물을 수 없다"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이름만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에게는 직원의 임금체불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07년 12월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136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1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대표이사로 등기됐지만 실제 운영자인 B씨가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주체인 사용자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나 이사에 등기됐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회사를 경영해 임금지급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가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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