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 파견직 사망사고 책임공방
[단독] KT, 파견직 사망사고 책임공방
  • 심상목
  • 승인 2010.09.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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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의식 잃고 사망…KT, “파견직이라 개입 어렵다” 해명

KT의 고객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하던 파견 직원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센터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KT와 KT로부터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회사 KT DS는 사고를 당한 직원이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업계와 KT 등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KT 동작서비스센터 전산실에서 근무하던 A씨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A와 동료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전산실 업무에 매진하고 있었다. A씨의 동료는 A씨에게 몇 차례 말을 걸었으나 A씨는 대답이 없었다. 놀란 동료는 A씨를 흔들어 깨웠으나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인근 소방서 구급대가 급파되어 A씨를 후송했으나 숨을 거두고 말았다. 

  

A씨는 전문의 조사 결과 원인미상의 돌연사로 판명 나 최근 장례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 측은 검사 지휘를 받아 형사 건에 대해 종결 처분을 내렸다. 

  

경찰의 종결 처분에도 불구하고 사망 당시 정황이 미뤄 업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 A씨가 사망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A씨가 근무하던 KT 고객서비스센터 전산실은 현재 KT 자회사인 KT DS가 맡아 관리하고 있다. A씨는 고객서비스센터의 데이터베이스 전원을 관리하는 중소업체 소속 직원으로 해당 업체와 KT DS는 계약을 맺고 근무해왔다. 

  

그러나 A씨의 사망과 관련해 KT와 KT DS, 소속 업체 모두는 책임이 없으며 과로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KT는 과로사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고객서비스센터가 KT의 책임 하에 있는 건물을 맞다”며 “그러나 전산실의 경우 KT DS가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KT의 소관 밖이다”고 말했다. 

  

KT DS 관계자 역시 “해당업체와 계약을 통해 전산실 전원이 관리된다”며 “우리가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판단 하에 현재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지경제>와 전화 인터뷰한 노동계 한 관계자는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법적으로는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은 있으나 도의적으로 원청업체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A씨 소속 업체 관계자도 ‘과로사 논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이지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업무의 양이 많고 적음은 추상적인 부분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업무의 특성상 야근과 당직이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일반 사무직과 다를 바 없는 주5일 근무이며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까지 근무형태”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A씨 유족들은 장례 이후 산업재해를 신청해 놓은 상태로 알려졌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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