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 계열빵집 부당지원' 40억6100만원 부과
공정위, '신세계 계열빵집 부당지원' 40억6100만원 부과
  • 이종남
  • 승인 2012.10.03 13: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희 회장 딸 정유경 부사장, 신세계SW 판매수수료 낮게 책정 부당 지원

 


[이지경제=이종남 기자] 신세계가 공정위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적게 하기위해 계열사를 도운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부사장이 2009년 지분 40%를 보유한 신세계SVN 베이커리 사업이 매출이 급격히 둔화되자 판매수수료를 낮게 하기위해 부당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신세계는 계열사 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신세계백화점 매장 내에 입점한 신세계SVN·조선호텔 브랜드의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2009년부터 부당지원했다.

사장단 회의에서도 허인철 경영지원실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이마트와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을 통해 신세계SVN 베이커리를 지원할 것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신세계 그룹차원에서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신세계SVN의 베이커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했으며,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판매수수료율 결정에 관여한 사실도 밝혀졌다.

신세계는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한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의 델리 브랜드 베끼아에누보의 판매수수료율을 타 브랜드 평균 평균 25.4%보다 낮은 15%로 책정해 12억8300만원의 부당이익을 안겨줬다.

또 신세계는 지난 2010년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마트 내 슈퍼프라임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5%에서 1%로 낮게 책정해 12억9800만원의 부당이익을 남겨줬다.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역시 각 매장에 입점한 베이커리 브랜드 데이엔데이의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36억36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줬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3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1846억7800만원의 지원성거래를 통해 총 62억17만원을 부당지원했다"며 "법 위반 기간 동안 대주주인 총수일가 정유경 부사장은 배당금만 12억원을 수령하는 사익추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부당지원을 주도한 신세계에 과징금 23억4200만원 이마트에 16억9200만원 에브리데이리테일에 2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의 베이커리·피자·델리 사업을 판매수수료율 과소책정 방식으로 부당지원함으로써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에 이용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첫 사례"라며 "특히 소속 그룹의 전국적인 유통망에 손쉽게 입점하여 판매수수료까지 특혜를 받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신세계SVN은 ▲대형마트 이마트에 '데이앤데이(베이커리)'와 '슈퍼프라임 피자' ▲기업형 슈퍼마켓(SSM)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베이커리)' ▲신세계백화점에 '끼아에누보'(델리)' 브랜드 등을 입점시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비상장회사다. 지난해 신세계기업집단과의 내부거래비율은 93.2%에 달한다.


이종남 myroom1@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